온누리상품권 ‘깡’ 시장 상인 1천여명 적발
온누리상품권 ‘깡’ 시장 상인 1천여명 적발
  • 강성규
  • 승인 2014.12.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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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과태료 부과 신중”
올해 온누리 상품권 할인 기간 동안 속칭 ‘깡’(부당환전)으로 적발된 시장 상인이 1천5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상인) 조치방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여파로 침세된 내수 경기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온누리 상품권 할인 기간 동안, 정당한 거래 없이 환전을 통해 부당차익을 얻어 적발된 사례가 2천69건, 1천570명에 달하고 적발액도 5억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1회 위반이 1천175명이 대부분(74.8%)이었으며, 이들이 얻은 환전 수익은 30만 원 이하(77.2%)가 대다수였다.

중기청은 이들에 대해 전통시장법 원칙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 위반 경중을 판단해 처분하는 안, 전체 가맹점을 등록취소하고 상인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하는 안 등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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