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구연맹(KBL)은 29일 오후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승현과 오리온스 구단 간에 부정한 계약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면서 "KBL 상벌규정을 적용해 김승현에게 18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천만원, 구단에는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양자 간 이면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승현에게 떨어진 18경기 출전 정지는 06∼07시즌 '토토 파동'을 일으켰던 양경민(전 동부)에게 부과됐던 21경기 출전 정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한 징계다.
하지만 이번 징계로 파문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오리온스 심용섭 단장과 김승현이 지난 13일 서울 방이동 LG체육관서 "이면계약은 없었다.
오해가 있었을 뿐 계약서는 한 장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KBL 재정위원회는 "이번 파문은 결과적으로 KBL 이사회에서 결의한 부당 계약 자정 노력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김승현은 KBL 조정안을 받아들인 후 (이면계약이 없었다고) 돌연 태도를 바꾸는 등 KBL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 오리온스와 김승현은 연봉 협상 마감시한인 지난 6월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연봉 조정신청을 냈고 이 과정에서 김승현이 '구단은 선수에게 매년 10억5천만원씩 5년간 총 52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선수는 신의를 다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이 담긴 별도 계약문건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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