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18경기 출전정지 징계
김승현, 18경기 출전정지 징계
  • 김덕룡
  • 승인 2009.07.3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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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구단과 이면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대구 오리온스 김승현이 결국 18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9일 오후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승현과 오리온스 구단 간에 부정한 계약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면서 "KBL 상벌규정을 적용해 김승현에게 18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천만원, 구단에는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양자 간 이면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승현에게 떨어진 18경기 출전 정지는 06∼07시즌 '토토 파동'을 일으켰던 양경민(전 동부)에게 부과됐던 21경기 출전 정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한 징계다.

하지만 이번 징계로 파문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오리온스 심용섭 단장과 김승현이 지난 13일 서울 방이동 LG체육관서 "이면계약은 없었다.

오해가 있었을 뿐 계약서는 한 장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KBL 재정위원회는 "이번 파문은 결과적으로 KBL 이사회에서 결의한 부당 계약 자정 노력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김승현은 KBL 조정안을 받아들인 후 (이면계약이 없었다고) 돌연 태도를 바꾸는 등 KBL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 오리온스와 김승현은 연봉 협상 마감시한인 지난 6월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연봉 조정신청을 냈고 이 과정에서 김승현이 '구단은 선수에게 매년 10억5천만원씩 5년간 총 52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선수는 신의를 다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이 담긴 별도 계약문건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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