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안 추인
새누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안 추인
  • 승인 2014.12.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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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제도 개선을 위한 법 혁신안을 당론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위가 최종 수정한 불체포특권 혁신안을 의결했다.

혁신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전에는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몇가지 충돌하는 내용을 개선해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을 법안으로 성안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의해 체포동의안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체포동의안은 기명 투표하고, 국회 제출 72시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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