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의 ‘귀농귀촌 활성화법’ 본회의 통과
김종태 의원 발의 ‘귀농귀촌 활성화법’ 본회의 통과
  • 강성규
  • 승인 2014.12.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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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귀농·귀촌 가구 대상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귀농 인구가 많은 상주 등 경북지역에 효율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이 국가차원의 귀농·귀촌인 지원 제도·법령이 전무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대표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귀농인의 농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귀농인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인의 농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농지·축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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