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1만명에 대한 201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2개월 간 실시된다.
신고대상은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명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서울·대전·세종 정부청사와 17개 시·도를 찾아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실수 사례 등을 설명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방법 시연 및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과 애로점이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현재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재산등록시스템에 제공되는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장원규기자
신고대상은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명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서울·대전·세종 정부청사와 17개 시·도를 찾아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실수 사례 등을 설명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방법 시연 및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과 애로점이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현재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재산등록시스템에 제공되는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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