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동의 인정
단체보험 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동의 인정
  • 강성규
  • 승인 2015.0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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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상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보험거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단체보험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를 인정하는 등 보험거래 효율성 강화 및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관련 법규가 정비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태블릿 PC 등을 사용한 전자서명시템을 도입 보험계약에 활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 서면 등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며 전체 보험계약의 30%에 달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다수 소비자가 전자청약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명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완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및 업무편의성 증대,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경제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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