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한 목소리
여야 “정부,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한 목소리
  • 강성규
  • 승인 2015.01.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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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판결
지난 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당국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판결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이번 법원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한 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라며 “일례로 지난해 10월엔 대북전단 살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무리하게 살포하려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도 의정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또한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단 살포’문제에 대해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허 부대변인 그러면서 “정부 당국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 당국에도 “우리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의지를 믿고 남북당국자회담에 적극 임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계속 남북당국자회담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년사’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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