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국립대 재원 마련에 필요한 이른바 ‘기성회비법’(국립대학재정회계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올해 국립대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며 조속한 심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을 함께 논의하지 못하면 기성회비법 상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성회비법은 국립대 운영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교직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교문위를 통과해야 이번 임시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법안은 현재 교문소위에서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야당의 교육공무직법 처리 요구에 대해 정부·여당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를 포함한 여타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전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올해 국립대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며 조속한 심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을 함께 논의하지 못하면 기성회비법 상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성회비법은 국립대 운영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교직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교문위를 통과해야 이번 임시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법안은 현재 교문소위에서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야당의 교육공무직법 처리 요구에 대해 정부·여당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를 포함한 여타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전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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