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 3%→1%로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 3%→1%로
  • 강성규
  • 승인 2015.01.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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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발의법안 3개 통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과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한국마사회법’개정안 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 농어업인 특별조치법과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지난 2013년 10월과 7월에 각각 발의돼 지난해에는 관련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까지 통과 됐지만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한 국회 공전으로 1년 반이 지나서야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농어업인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가 현행 3%에서 1%로 인하되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로부터 1%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비 상승과 각종 FTA 체결로 농어민들이 처한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융자사업의 정책효과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크루스산업 육성법은 외국 국적 크루즈의 국내 기항을 확대하고 국내 크루즈가 크루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 크루즈산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마정보를 한국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불법도박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불법도박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 및 경마관계자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개정안도 김 의원의 발의 법안이 대안반영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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