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후배 성폭행후 살해 20대 영장
女후배 성폭행후 살해 20대 영장
  • 승인 2009.01.15 10: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15일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박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문경의 한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A(20.여)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신고할 것이 두려워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해 A 씨의 시신을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새재IC 인근 도로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부모의 가출신고를 받아 수사하던 중 충북 충주의 한 PC방에 은신 중이던 박 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