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피해방지단(20명)을 구성해 허가증을 배부하고 피해방지 활동에 나섰으며 식별이 용이한 조끼를 착용해 불법 밀렵행위와 포획허가 유해조수 등 포획하는 행위등을 단속키로 했다.
영주시가 지정한 포획허가 유해 조수는 최근 피해 사례가 많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이며 농작물에 경미한 피해를 주는 조수류는 철저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유해조수 포획기간 중 시와 경찰서는 총기 안전사고를 위해 모범엽사 20명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수렵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한 입산과 벌초작업, 등산객 등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전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수확기 야생동물구제 및 피해방지단의 운영은 지난 7월 24일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9일까지 3개월여간 운영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