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겸직 불가’ 생체회장 사퇴 연기 논란
서상기 ‘겸직 불가’ 생체회장 사퇴 연기 논란
  • 강성규
  • 승인 2015.01.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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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법 처리 후 사퇴”

野 “약속 뒤집냐” 비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 을)이 ‘겸직 불가’판정을 받은 국민생활체육회장직 사퇴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굳이 시간을 정해두고 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마무리를 하고 (물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생체회장 겸직 문제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데 이어, 지난 11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3개월 유예 기간인 이달 말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서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실상 시한 안에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 의원의 사퇴 불가 명분은 생확체육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생활체육진흥법’ 통과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국회의원 116명이 발의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및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하고 설득력이나 추진력 면에서 내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결코 자리에 미련이 있어서 회장직을 더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처리에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지 자리에는 연연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선거(차기 총선)가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생활체육회장에 매달릴 시간과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에 거스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안 통과와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물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론, 특히 야당의 시선이 곱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서 의원이 겸직불가 판정을 받은 뒤 생체회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라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국회법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1월 말까지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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