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실적 공개 의무화
박명재, 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실적 공개 의무화
  • 강성규
  • 승인 2015.01.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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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공동주택의 수선·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개하고 있는 관리비 등에 추가적으로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실적을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134만9천호로 파악 됐으며, 2014년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65개동 아파트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소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운영되며,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리모델링 공사, 보수·수선 공사비 등으로 지출된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계획에 상응하지 못해 공사 이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로 인한 주거환경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확보 여부가 현행법상 공개가 의무화 돼있지 않아 입주민들은 이에 따른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접근” 이라고 설명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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