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실직자 국민연금 받는다
전업주부·실직자 국민연금 받는다
  • 승인 2015.01.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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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보고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또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컸던 실직자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방안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업주부 중에는 젊은 시절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결혼 후 퇴직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별도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다.

정부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에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을 2월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과거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하고 결혼하고서 58세가 된 주부는 2년간 임의가입하더라도 전체 가입기간이 5년에 불과,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월 99만원 소득기준, 5년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총 530만원을 추후에 내면 20년간 약 4천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간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이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실업크레딧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해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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