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국회의원’ 특별법으로 축출해야
`폭력국회의원’ 특별법으로 축출해야
  • 승인 2009.01.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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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회 안에서 폭력행위를 한 의원이 의원직을 잃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폭력행위 방지 특별법안’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 2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폭력방지법제정을 야당탄압이라며 극력 반발하는 것은 적반하장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폭력을 휘두르는 의원을 퇴출시키도록 하는 것은 사회정의 구현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다.

국회 사무실의 무단 점거,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 재물 손괴 등은 현행범 그 자체다. 따라서 당직자ㆍ보좌관은 물론 의원이라도 현행범은 체포해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범죄행위를 저지를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 행태가 관행화된 탓이다.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이라면 국민보다 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해머·전기톱 사건의 주동자로 고발된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사무처 당직자 5명(민주당 4명, 민주노동당 1명)은 검찰의 출두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쇠파이프를 들고 국회사무총장실로 달려 가 의자를 던지고 집기를 던졌는가 하면 탁자위에 올라가 펄쩍펄쩍 뛰는 난동을 부린 민노당 강기갑 의원도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국회에서 마구 유린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특별법이 필요하다.

또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만든 것은 의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법위반범이나 뇌물수뢰범을 보호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의회의 기능을 행정부 등이 억압하는 일은 과거의 사안으로써 지금은 의미 없는 제도다. 더구나 여야의원들이 서로 짜고서 구속영장이 떨어진 범죄자를 피신시키는 방탄 국회의 근거를 2월 국회에서 철폐해야 한다. 한마디로 국회를 국민이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국회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부부동반으로 아이들까지 데리고 골프가방을 매고 나갔던 박영선, 노영민, 박기춘, 양승조, 최규식, 이강래, 우윤근, 주승용, 전병헌 등 민주당의원들은 혹심한 경제위기 속에 생일파티명목으로 희희낙락하며 신이 점지한 특권의식에 빠진 부류들이다. 이런 자들이 민의의 전당에서 활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비 몰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의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재판에 회부된 국회의원이 4년 임기를 채우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폭력방지법과 함께 검찰 수사를 강제하는 제도도입, 국민소환제, 제명 등의 중징계제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는 자세로 폭력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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