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사회보험의 성실납부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국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자체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당시 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8만4천200개 업체 중 20%에 해당하는 1만6천950개 업체가 2천617억원에 달하는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기준 사회보험료 누적 체납액이 4조원에 달하는 등 사회보험료 체납이 사회보험 재정운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공사업 입찰에 참가하고 있어 성실납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계약의 공공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사회보험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 납세라는 사회정의를 수립하여 사회보험 재정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당시 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8만4천200개 업체 중 20%에 해당하는 1만6천950개 업체가 2천617억원에 달하는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기준 사회보험료 누적 체납액이 4조원에 달하는 등 사회보험료 체납이 사회보험 재정운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공사업 입찰에 참가하고 있어 성실납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계약의 공공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사회보험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 납세라는 사회정의를 수립하여 사회보험 재정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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