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분양권 전매’ 뿌리 뽑는다
대구시 ‘불법 분양권 전매’ 뿌리 뽑는다
  • 강선일
  • 승인 2015.0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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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정밀조사

허위 신고시 행정처분
속보=외지 투기세력과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대구지역 신규 분양시장의 과열양상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25일부터 아파트 청약 우선공급 대상을 ‘대구 거주기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한데 이어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건에 대한 강도높은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본지 2월10일자 11면 참조)

대구시는 최근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기며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불법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청약시 우선공급 대상의 제한에 이은 후속조치로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건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관련 포털사이트, 지역 부동산업계 등을 통해 최근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실제 거래가격 동향 등을 분석한 후 거래가격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며, 이를 위해 거래 당사자 등에게 거래금액 지불내역 등을 제출받아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정밀조사하게 된다.

특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세금포탈 및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해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실제 최근 대구에서 신규분양된 아파트들의 분양권 전매율은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각 아파트별로 적게는 1∼2천만원에서 많게는 3∼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전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최근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로 다수의 성실신고 거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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