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도요금, 학교처럼 저렴하게”
“유치원 수도요금, 학교처럼 저렴하게”
  • 이창재
  • 승인 2015.02.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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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화 대구시의원 대표발의

요율 인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치원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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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구지역 유치원도 학교와 같이 저렴한 요금으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치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는 지난 10일 유치원의 수도요금을 일부 인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귀화(달서구·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시 상수도 요금체계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비싼 단위요금을 내야하는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학교와 달리 유치원의 경우 일반용 요금의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장 비싼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유치원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경감시키는 안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의 경우 공공성을 고려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용 요금의 1단계 요율만 적용하고 있는것과 같이 유치원도 저렴한 요금으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귀화 의원(달서구)은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등 관련법에 유치원이 학교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누리과정 등 영·유아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화 하고 있는 정부의 교육 정책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유치원이 학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유치원도 학교와 같은 수도요금 요율을 적용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치원 수도요금이 인하되어 유치원의 재정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개정조례안에는 별도로 수도급수공사에 대해 관련 법률보다 까다로운 준공검사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규제개혁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수도급수공사의 행정처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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