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고 편리한 주택조합, 위험부담도 크다
싸고 편리한 주택조합, 위험부담도 크다
  • 김주오
  • 승인 2015.02.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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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홍보·위법 매매계약 논란…일부 경찰 수사도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관련 법안 개정 필요

“사업 지연시 분담금↑…계약시 분양가격 확정해야”
수도권 지역에서는 9년 전부터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됐다가 조합원 피해가 속출하면서 최근 들어 소강상태를 맞고 있지만 오히려 대구를 비롯해 지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붐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거나 추진조차 불투명하지만 관련 적용 법령이 미비, 행정의 관리감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결국 사업이 좌초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이 조합원이 떠안아야 한다.

특히 사업진행 중 대행사와 조합진행부 임원들이 모의해 조합을 불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용역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거나 실제 투입금액을 부풀리기도 하고 아파트 및 상가를 불법 분양하고 조합원의 납입금을 대행가의 사업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대구 수성구 (가칭)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 ‘수성범어역’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성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SK건설과 서한을 시공예정사로 허위 홍보하고 위법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범어지역주택조합이 지난해 12월께 동구 신암동 서한주택전시관에서 조합원 모집시 수성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않은 상황에서 마치 SK건설과 서한을 시공예정사로 홍보한 것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공정거래법)했다.

또 경찰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분양시 34평형 일반분양의 분양권을 지급한다’는 계약내용은 주택법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 ‘수성범어역'주상복합아파트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거짓홍보 및 위법한 매매계약서 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 박탈과 재산상 손해를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분양 방식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곳은 ‘수성범어역’(1천382가구)과 동구 신암3동의 신암태왕아너스(712가구) 등 6곳 정도가 사업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에게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조합(지역·임대·직장주택)을 구성한 후 주택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장점은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도 없으며,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잔여세대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지체 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지불해야하고 조합원간 갈등이 상존하며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단점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원 모집 절차 등 관련 법령을 보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먼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법령 보완이 필요하고 업무대행사가 조합장 및 임원 구성 개입과 사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특히 토지 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분양가격 불투명, 토지가격 및 시공비, 사업계획승인 심의과정에서의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조합원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대행사가 평당분양가 및 높은 프리미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더욱 많아져 결국 일반 아파트보다 더 비싼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계약할 경우 분양가격을 예정이 아닌 확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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