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찾아주는 제도를 활용하자
치매노인 찾아주는 제도를 활용하자
  • 승인 2015.02.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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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연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장
최근 치매노인이 증가함으로 인해 미귀가 치매노인 위치추적, 일제수색 등, 경찰 본연의 치안활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매노인이 술에 취하거나 건망증으로 집을 못 찾는 신고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상주경찰서 관할에서는 치매증상으로 가출한 노인이 경찰의 일주일 수색 만에 농수로에서 주검으로 발견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 노인은 약 52만2천명이며 2020년에는 75만 명으로 증가를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치매 등급을 받아 복지혜택을 있는 인구로서, 이렇지 못한 등급 미혜택자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노인들이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치매노인은 보호자들이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원관리 하면 안전하지만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들의 직장 등으로 본의 아닌 별거가정이 늘면서 독거노인들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치매로 인한 장애등급을 받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종 예방용 배회감지기(GPS위치추적기)를 저렴하게(월 사용료 2천970원) 보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를 통해 건망증으로 기억력이 없거나 치매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무료로 개인 인식표를 달아주고 있다.

우리 이웃에 기억력이 떨어진 노인이 있는 가정에 이런 제도를 활용토록 적극적 안내를 하는 것은 물론, 배회감지기와 인식표를 착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직접 도움을 요청해 길 잃은 노인들을 조속히 찾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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