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勝訴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개인회생제도 勝訴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 박상협
  • 승인 2015.02.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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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나라2월25일19시이미지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이미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신청인들이 있다.

수원에 사는 이모씨는 개인회생신청 전 가까운 지인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다. 지인이랑 매우 친분이 있는 사이라서 지인집의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을 하여 자녀들과 거주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실패로 채권자로부터 압류통보를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 하게 되었다.

본인명의 거주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되어있는 거주지로 유체동산 압류통보를 받았다.개인회생 신청 중이지만 이미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었고 빨간딱지가 집안 곳곳이 붙어 버린 것이다. 이모씨는 개인회생 사건 진행 중인 법률 사무소의 담당자와 상의 끝에 중지명령을 신청하게 되었고 경매진행 1시간 전 의정부 법원에서 중지명령 결정문을 전달 받아 경매진행을 막을 수가 있었다.

이렇듯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 연체중거나 또연체가 곧 발생 될 상황이라면 망설이는 시간은 채권자에게 법적조치를 걸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희망파트너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사건진행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지식도 물론이거니와 오랜 경험이있는 법률사무소로 진행 하는 게 본인과 가정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전했다.

한편 희망파트너법률사무소는 홈페이지(www.incheonlaw.kr)에서 비공개 상담 신청을 받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자격이나 비용, 개인회생·파산 절차, 기각사유 등에 대해 폭넓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전화 상담(1599-2665)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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