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 운영 일당 2명 불구속 입건
불법 사행성 게임 운영 일당 2명 불구속 입건
  • 신동술
  • 승인 2015.02.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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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26일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K(59)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2명은 지난달 중순께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한 오락실에 개·변조한 불법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해 예약 및 단골손님을 선별해 게임장에 들어오도록 하는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게임기 45대와 현금 286만원을 압수하고 정확한 불법 영업 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달성=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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