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
대구국세청,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
  • 강선일
  • 승인 2009.01.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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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는 앞으로 세금신고가 간편해지고, 세금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15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거래내역이 투명한 사업자를 위해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간편하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법인은 5억원, 개인은 업종별 1억5천~6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전자장부 포함)한 사업자 △설비·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 등이다.

이 신고제도는 납세자가 원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은 다음달 2일, 개인은 3월2일까지 신청서를 인근 세무서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또한 이 신고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건물 20년)의 정액법에 의해 간편히 계산되고, 기부금 한도액은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법인 0.5% △개인 1%가, 접대비 한도액은 1천900만원으로 간소화된다.

이밖에 복잡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치 않고 별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세금탈루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처럼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를 적용받으면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공제 방식이 단순화되고, 공제액이 확대돼 납세자의 세부담도 크게 줄게 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방식 시행으로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게 돼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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