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 칠곡=신영길
  • 승인 2009.08.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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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의회(의장 신민식)가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함에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치단체의 특례보증을 통해 창업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됐다.

곽경호(사진.55)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특례보증지원은 경북도내에서 처음 마련된 것으로 이 조례(안)는 지역 소 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특례보증지원,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칠곡군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특계보증을 지원하게 되며 군이 시행규칙 제정으로 본격 시행될것으로 이로인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예상된다.

곽 의원은 “현재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7천여명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대출받은 금액이 11억6천여만원에 이른다”며 “이들 소상공인들의 경기침체로 자금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제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 상공인은 제조업, 광업, 운수업 및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기타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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