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파업ㆍ집회사범 ‘등급제‘ 구형
檢, 불법 파업ㆍ집회사범 ‘등급제‘ 구형
  • 대구신문
  • 승인 2009.01.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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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파업 및 집회ㆍ시위 사범에 적용할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일관되고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최근 5년간 노동ㆍ집단사범 1천400여 명의 판결문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30등급의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올해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표는 불법 집회ㆍ시위 및 파업을 ▲비폭력(5등급) ▲일반폭력(12등급) ▲시설점거 폭력(13등급) ▲흉기사용 폭력(14등급)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기본등급을 매기고 여기에 가담 정도, 파급 효과, 피해 정도, 동기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용해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A 단체 회원 수십 명이 도로를 점거한 채 화염병을 던지고 쇠 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 20여 명이 다치고 전경버스가 파손된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들에게 적용되는 기본등급은 ‘흉기사용 폭력’이라서 14등급이다.

여기에 화염병 투척과 쇠 파이프 사용으로 3등급, 경찰관 부상으로 4등급, 전경버스 파손으로 1등급, 도로점거로 2등급이 더해져 전체로는 24등급이 되고, 구형기준표에 따라 징역 48개월∼60개월을 구형하게 된다.

집회ㆍ시위에서 등급이 올라가는 주요 행위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비롯해 화염병.쇠파이프 사용, 경찰관 폭행, 버스 파손, 철도.고속도로 등 주요시설 점거다.

파업에서는 철도, 항공, 의료 등 국가기간산업의 마비로 국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끼치거나 생산시설의 장기간 점거로 정당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면 등급이 가산된다.

단순 집회 참가자에게는 2등급을, 사측이 파업을 유발했다면 1∼2등급을 낮춰주는 조항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150명인 사업장 대표가 노조 불가입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노조선거에 개입했다면 기본 10등급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2등급을 더하고, 노조불가입 조건 3등급, 노조선거 개입 5등급을 합쳐 20등급을 받게 된다.

구형기준표는 1등급에는 0∼50만원의 벌금형을, 12등급부터는 징역형을, 최고 30등급에는 징역 15∼20년을 구형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 기준표에 따라 각 양형 항목을 표시하면 자동으로 종합등급이 계산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들쭉날쭉했던 구형기준이 체계화.계량화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일관된 법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이미 같은 방식의 등급형 구형기준표를 마련해 18대 총선사범부터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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