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크라이슬러 “연비 과장 아니다”
BMW·크라이슬러 “연비 과장 아니다”
  • 승인 2015.03.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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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이의 제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수입차 4개 업체 가운데 BMW와 크라이슬러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은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정부의 처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BMW 코리아와 크라이슬러의 공식 수입판매사인 FCA 코리아는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산업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BMW 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브랜드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며 “공이 이제 산업부에 다시 넘어간 이상 산업부 결정을 기다려보고 이에 맞춰 다음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작년 6월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그룹의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수입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뒤 지난 1월 이를 집행한 바 있다. 이들은 산업부가 2013년 실시한 연비 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측정에서 허용 오차범위 5%를 초과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산업부가 BMW와 크라이슬러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안은 행정 법원으로 넘어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비 부적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BMW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4∼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판결에 따른 소비자 보상 등 추후 대응 방안은 본사와 협의해 도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우디 브랜드와 폴크스바겐 브랜드를 아우르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법률적인 검토 결과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게 부담이 되는데다 자사의 해당 차량이 산업부의 연비 측정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반면 국토부의 복합연비 측정에는 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차후 소비자 보상 등 법적인 다툼에서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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