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단들 복합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구 검단들 복합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강선일
  • 승인 2015.03.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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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3년간…올해부터 명품 복합단지 조성
市 “거래동향 모니터링…필요시 확대 지정 계획”
대구 북구 검단동 검단들에 조성될 복합산업단지 예정지가 18일부터 2018년 3월1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검단들 복합산단 예정지는 검단산업단지 북편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와 금호강 사이의 검단들 일원 113만5천540㎡로 금호강 수변공간과 종합유통단지, 검단산업단지 등 주변권역과 연계한 명품 복합단지가 올해부터 조성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예정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땅값 급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구역내 토지거래 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매계약 체결전 해당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규제 최소화 등 탄력적 토지거래 규제에도 불구 개발지역 주변 부동산시장의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가피한 경우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최근 검단들 복합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발표된 검단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과 지가 급등을 예방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예정지에 국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면서 “개발지역 주변 부동산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가피한 경우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겠지만, 가능한 규제 최소화 등 탄력적 토지거래 규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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