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조합총회’에 조합원 혼란
‘깜깜이 조합총회’에 조합원 혼란
  • 김주오
  • 승인 2015.03.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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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지주들에 ‘수천만원 제의’ 의혹
사업전반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피해 우려
대구 수성구에서 추진 중인 ‘수성범어 라팰리스1’ 주상복합아파트의 (가칭)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사업 진행과정을 공개해 조합과 조합원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사업 대행사 측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안된 지주들에게 비밀스럽게 수천만원의 혜택을 준다고 제의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과 사업대행사가 15일 동구 아양아트센트에서 조합원 총회를 가졌지만 조합원 가입자 1인외에는 가족들조차 입장할 수 없도록 철통보안 속에서 진행돼 ‘깜깜이 조합총회’라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의 어떠한 정보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조합과 사업 대행사의 입장이었다.

이날 출입구 등에 붙여놓은 조합원 명부에는 1천63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 조합원과 일반 조합원의 구분이 없이 일괄로 표기돼 있었다.

사업 대행사 측은 “조합원 가입자 1인 외에는 가족이라도 입장할 수 없으며 사업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해 조합원들이 사업전반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주택조합들이 조합원 모집을 할 경우 부풀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는 조합원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사업지체 시 추가 부담금 발생 여부와 조합원 지위를 계속유지(무주택세대주),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은 어려움에 대한 대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먼저 확인 후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내 지주들은 조합원 신청한 후 포기하거나 신청조차 하지 않은 주민들이 62%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하지 않은 한 지주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는데 계약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조합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주들 중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에게는 특약부분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업지 내에 지주들만 16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60여명이 조합원 신청했고 이 중에서도 신청을 포기한 지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 대행사 측이 100여명의 지주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2천만원 상당의 혜택을 주겠다며 가입 신청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 지주는 “아들을 조합원으로 가입 시켰으나 지주인 저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2천만원 가량의 혜택을 주겠다는 제의가 왔다”며 “이러한 제의는 다른 지주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수성경찰서가 범어지역주택조합이 지난해 12월께 동구 신암동 서한주택전시관에서 조합원 모집 당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분양시 34평형 일반분양의 분양권을 지급한다’는 계약내용은 주택법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이라면서 수사 중이다.

또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SK건설과 서한을 시공예정사로 홍보한 것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공정거래법)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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