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국제특송 이용 기업 별도 수출신고 안해도 된다
우체국 국제특송 이용 기업 별도 수출신고 안해도 된다
  • 강선일
  • 승인 2015.03.21 19: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해 수출하는 전자상거래기업 등의 국내기업은 앞으로 별도로 수출실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경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3일부터 우체국 EMS 이용기업에 대한 실적 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수출신고 부담을 덜어준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e-쇼핑(인터넷우체국 사업자 포털)을 통해 EMS를 발송하는 기업으로 사업자번호, HS코드 등을 추가 입력하면 발송내역이 자동으로 관세청에 제공된다.

관세청에 제공된 내역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돼 수출실적 증명서에 반영되며, 자료는 부가세 조기환급, 온라인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및 수출지원자금 이용신청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병철 경북우정청장은 “EMS 이용기업들의 신고부담 완화를 계기로 수출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 국내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