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안심전환대출 파격조건 누리세요
2%대 안심전환대출 파격조건 누리세요
  • 강선일
  • 승인 2015.03.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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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등 16개 시중은행 출시

매달 5조·年 20조원 한도 운영

9억원 이하 주택·1년 이상 대출

주택금융공사 홈피서 대상자 확인

고정금리·원금상환 대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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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24일부터 시중은행 16곳에서 시작되면서 ‘조기 완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2% 중반대로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3.5%보다 1%포인트 정도 저렴하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24일부터 대구은행을 비롯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일제히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지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면서 원금을 매달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총 20조원 한도로 운영하되, 은행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달 5조원 내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1차분(3월24일∼4월30일)으로 이달과 다음달 각각 5조원이 공급된다.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인 2.5∼2.6%대에 은행이 최대 0.1%포인트까지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 구조로 매달 재산정된다. 금리유형별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기본형’과 매 5년 주기로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이 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10·15·20·30년이며,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단, 3년 이내 조기상환된 원금에 대해선 경과일수별로 최대 1.2%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비례해 부과된다.

1차분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보면 대구은행이 금리조정형 2.53%, 기본형 2.55%로 16개 은행 중 가장 낮고, 대다수 은행들이 금리조정형 2.63%, 기본형 2.65%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용방법

안심전환대출 이용을 원하는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 대출은행의 영업점 등을 통해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일단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체크리스트 항목인 △지금 이용중인 대출이 변동금리(금리 변동주기가 5년 미만인 대출)인가 △주택가격이 9억원이하 인가 △대출경과 1년이 지났나 △이용중인 대출을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연속 연체한 적이 없는가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및 국민주택기금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가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첫 대출을 받은 은행의 대출만 대상이 된다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대출잔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등의 항목에 대해 모두 ‘예’에 해당되면 일단 안심전환대출 대상이다.

하지만 최종 대출 가능여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신용정보 등 추가적 요건을 고려해 해당 은행에서 결정한다.

◇안심전환대출 주요 Q&A

-신규 대출자는 이용이 불가능한가

△신규대출자는 이용대상이 아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나

△연체 내역에 따라 다르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의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신청이 가능한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사항은 대출상담시 은행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인수한 상태다. 대출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지났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미혼인 세대원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면 된다.

-기존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천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따라서 증액없이 5천만원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변동금리대출과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말하나

△변동금리 대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말한다. 고정금리대출로는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대출시점 기준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 대출 등이다.

-기존대출이 고정금리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나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나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반면,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라 해당되지 않는다.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피스텔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은 대출신청을 할 수 없나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러 요건들을 충족하면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착각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다.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나

△그렇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LTV 및 DTI를 재산정 한다.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거치기간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

△가능하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가령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 2.65%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는 경우는 2.75%로 금리가 올라간다.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된다면, 원금상환이 시작되기 전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단,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원금상환이 시작된 후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은행별 대출금리는 매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시하며, 정확한 금리는 대출은행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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