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근절협의회
작년 19개 업체 345t 적발
작년 19개 업체 345t 적발
대구·경북지역 대표 특산물의 높은 인지도를 악용한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단체가 부정유통 근절책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24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최근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벌인 결과, 시금치·부추 등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타 지역산 사과 240톤을 청송사과로 속인 유통업자와 통신판매업체 등 18명(위반물량 648톤)이 입건됐다. 이같은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은 지난해만 19개 업체, 345톤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북농관원은 지난 19일 대구시·경북도·농협·도매법인 등의 기관단체가 참석한 ‘지역 특산물 부정유통근절 협의회’를 갖고, 지역 특산물 보호를 통한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으로 합동단속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내산 농산물이라도 타 지역산을 유명도가 높은 지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24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최근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벌인 결과, 시금치·부추 등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타 지역산 사과 240톤을 청송사과로 속인 유통업자와 통신판매업체 등 18명(위반물량 648톤)이 입건됐다. 이같은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은 지난해만 19개 업체, 345톤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북농관원은 지난 19일 대구시·경북도·농협·도매법인 등의 기관단체가 참석한 ‘지역 특산물 부정유통근절 협의회’를 갖고, 지역 특산물 보호를 통한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으로 합동단속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내산 농산물이라도 타 지역산을 유명도가 높은 지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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