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8월 국내 입국을 원하는 중국동포 J(42)씨와 사례금 2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한 혐의다.
또 다른 탈북자 B(여·44)씨도 지난 2007년 국내 취업을 원하는 한족 P(42)씨와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평양출신으로 2004년 국내에 들어온 A씨는 정착지원금이 떨어진 뒤 생활이 어려워지자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위장결혼을 했으며, 자신과 위장결혼을 해 국내에 들어온 J씨의 임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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