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특별법, 일반법으로 바꿔야”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일반법으로 바꿔야”
  • 장원규
  • 승인 2015.04.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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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KLJC 토론회
10년 운영 실태 성과·평가
지역신문 지원정책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제9간담호실에서 한국 지역 언론인클럽[KLJC]주관 지역신문지원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만큼 2년 뒤 종료되는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나아가 지역신문 발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연장에서 일반법 전환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임정기 중부매일 편집국장)이 주관한 ‘지역신문지원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우희장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지난 10년 간 시행된 특별법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평가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우 전 전문위원은 “특별법이 운영된 결과 지원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지역 신문사에 대한) 일정한 경영상의 지원효과는 나타났다”며 “지원사업과 관련해 독자, 신문사 구성원, 전문가 등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자칫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오히려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특별법 연장 및 일반법 전환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지역신문사들의 법개정에 대한 관심과 노력 △지역신문 스스로 저널리즘의 정도를 걷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한 정부와 국회 설득 △이 법의 출범 초기 법 정신인 개혁을 전제로 한 지원이라는 자세 견지 등을 제시했다.

이후 정상윤 경남대 신방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문종대 동의대 신방과 교수는 “뉴스 생산 시장이 변한만큼 지원방식도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며 “지역신문 지원을 신문사가 아닌 뉴스 컨텐츠·인력 지원으로 바꾸고, 성과분석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의 투명성 보다는 효과를 평가하는 등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박사는 “지역 언론에 대한 보호 가치가 특정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 균형발전 등도 잠시 동안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다”라며 “지역신문이 존재해야하는 가치, 지원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한시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영구법·항구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수 KLJC 수석부회장은 “지방대학 문제 등에 지역에 대해 열정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방지인데 정작 지역 대학생들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니 지방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며 “구독료 지원사업을 노년층 보다는 지방대학생 등 젊은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호 중부매일 서울본부 부장은 “신문사 창사의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에는 윤전기 도입 등이 그 역할을 해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신문사를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자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는 지역민에게 사랑받아야 할 지역신문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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