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고등 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종태 ‘고등 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재수
  • 승인 2015.04.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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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전형 현실화
앞으로 상주시를 포함해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분의 1 이상인 도시의 읍·면·동 소재 모든 고교 졸업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의원(새누리당·상주·사진)은 지난달 27일 ‘농업수도 상주시’를 비롯한 소규모 농어촌 도시의 모든 고교 졸업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농어촌 개념의 재정립과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해법이 담겨있다.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준인 농어촌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시’의 인구 중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 ‘동’지역을 포함한 시 전체를 농어촌 지역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농어촌특별전형을 현실화 한 것.

따라서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49%에 이르는 상주시는 기존 읍·면 지역 고교뿐만 아니라, ‘동’지역 5개 고교까지 지역의 모든 고교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주=이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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