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정신적 충격을 앓는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일부 정신적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8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A군과 A군의 부모가 가해학생 B군과 그의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측에 1천922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중학생인 A군은 2012년 11월 5일 수업 중간 휴식 시간에 동급생 B군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 이후 A군이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자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이 사건 상해와 무관한 정신과 치료 등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8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A군과 A군의 부모가 가해학생 B군과 그의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측에 1천922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중학생인 A군은 2012년 11월 5일 수업 중간 휴식 시간에 동급생 B군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 이후 A군이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자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이 사건 상해와 무관한 정신과 치료 등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