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대구시교육감 선거를 도운 종친 및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대구시장 선거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권씨 종친회 A(53)씨 등 4명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종친이 시장 선거에 나왔으니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다수 유권자에게 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종친관계라고 하더라도 종친 사무실을 가장해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감의 재선 선거운동을 도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이날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5)씨와 B(여·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씩을 선고했다.
또 홍보물 제작업체 전 대표 C(46)씨와 방송작가 D(여·38)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과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남승현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대구시장 선거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권씨 종친회 A(53)씨 등 4명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종친이 시장 선거에 나왔으니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다수 유권자에게 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종친관계라고 하더라도 종친 사무실을 가장해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감의 재선 선거운동을 도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이날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5)씨와 B(여·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씩을 선고했다.
또 홍보물 제작업체 전 대표 C(46)씨와 방송작가 D(여·38)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과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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