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담임 폭행 초교 학부모 구속 방침
아들 담임 폭행 초교 학부모 구속 방침
  • 김무진
  • 승인 2015.04.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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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의 담임교사를 교실에서 폭행한 사건(본지 9일자 5면 참조)과 관련, 경찰이 학부모를 구속키로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45분께 수성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 B(여·39)씨의 뺨을 때린 뒤 머리채를 잡고 벽과 교단에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영장을 가져오라”며 소리치고 가슴 부위를 치고 손가락을 꺽는 등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아들이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일로 교사 B씨에게 꿀밤 한대를 맞은데 격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학급에 위센터 상담사를 보내 학생들을 상대로 집단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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