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는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지방세 관련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이용하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지방세를 바로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지금부터 5년 전까지의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즉시 출력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 등 지방세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관청을 방문 또는 문의할 필요가 없고 오래전에 납부한 지방세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잃어버려 난감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전국의 세무부서 연락처와 개별주택가격, 지방세 관련 법령과 사례 등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이처럼 편리한 위택스를 사용하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된다.
하지만 제공되는 정보가 보호해야 할 개인의 과세정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확인용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할 경우 본인의 지방세 과세내용, 납입여부, 체납세, 압류여부, 환부금 존재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아보는 전자고지 신청, 자동이체 신청, 자동차연납 신청 등도 처리할 수 있다.
김상학 영덕군 재무과장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주민 대부분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소중한 재원이니 만큼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