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추행 60대 ‘징역 6월’
여직원 추행 60대 ‘징역 6월’
  • 남승현
  • 승인 2015.04.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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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여직원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범죄의 재발 예방 교육을 수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초순 개인 사업체 사무실에서 업무 보조를 하던 여직원 B씨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한 달여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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