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돈 선거’ 조합장·운동원 구속
경주 ‘돈 선거’ 조합장·운동원 구속
  • 김정석
  • 승인 2015.04.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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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도 당선자 입건
지난달 11일 실시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당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잇따라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주지역 조합장 당선자 A(61)씨와 선거운동원 B(61)씨를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에서 3월 초순까지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8명에게 20만~50만씩 총 200여만원을 직접 제공하고, 선거운동원 B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2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행법상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는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원 활동을 한 B씨는 지난달 초 A씨로부터 받은 200여만원에서 100여만원을 다른 조합원 5명에게 20만~30만원씩 나눠준 혐의다.

또 경북청은 12일 조합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현금을 돌린 혐의로 김천지역 조합장 당선자 C(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명절 때 조합원들에게 200여만원 상당의 식용유 선물세트를 돌리고 지난 2~3월 조합원 6명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오·최열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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