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 의결된 안건은 칠곡·의성·봉화군에서 제출한 군관리계획과 안동시가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등이다.
원안 가결은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과 영천 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등 2건이다.
조건부 가결은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동 수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상주석회석광산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 등 6건.
이에 따라 그동안 노후불량 주택의 밀집으로 주거환경 불량 및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한 안동시 수하동 76-1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택개량과 계획된 도로개설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예정지인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으로 난개발 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