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 업소에서 데스크톱 컴퓨터 207대와 현금 78만원 등을 압수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변조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된 업소가 12개소로 가장 많았고 도박 등 사행성 게임 영업 업소 6개소, 무등록 PC방 5개소 등의 순이었다.
실례로 경찰은 대구 중구 남산동에 비밀리에 PC방을 차려두고 특정 손님만 입장시킨 상태에서 스크린경마를 하도록 한 PC방 업주 류모(2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PC방에서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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