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칠곡계모사건’ 피해자에 구조금
대구지검 ‘칠곡계모사건’ 피해자에 구조금
  • 남승현
  • 승인 2015.04.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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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등 9건에 2억9천800만원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는 범죄자 처벌만큼 중요한 검찰의 사명과 임무다’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이 ‘칠곡계모사건’ 사망 아동 언니에게 유족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 2천98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을 지원하는데 따른 것이다.

또 대구지검은 ‘묻지마 살인’을 당한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구조금 5천5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9건의 강력범죄 사망 유족 및 중상해 피해자에게 총2억 9천800만원의 유족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지검은 범죄자 처벌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각 대등한 목표로 삼아 ‘1사건 처리, 1범죄자 처벌, 1피해자 보호’를 원칙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은“사건 발생 직후 즉각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신속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아픔을 공유하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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