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2006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구미의 한 유통회사 대표로 근무한 A 씨는 판촉비와 업체 리베이트 등을 횡령하고 회사돈 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7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매점에 지급하는 공병 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한달 평균 500여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들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회사 측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판촉비 일부를 직원에게 줬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B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