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방치’ 20대父, 살인죄는 무죄
‘3살 아들 방치’ 20대父, 살인죄는 무죄
  • 남승현
  • 승인 2015.04.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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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징역 5년 선고

“돌연사 가능성 배제 못해”
PC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은 가지만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동이 돌연사했을 가능성 등 다른 사인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무죄판결 취지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굶겨 죽였다고 했다가 부검결과 음식물 흔적이 나오자 번복하는 등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부검도 아동 사망 뒤 한 달여가 지나 이뤄져 사망원인 파악이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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