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음식 배달을 갔다가 혼자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범행을 당해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초 경북 안동에서 통닭 배달을 하고 거스름돈을 건네주며 10대인 B양의 얼굴, 팔 등을 만지는 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범행을 당해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초 경북 안동에서 통닭 배달을 하고 거스름돈을 건네주며 10대인 B양의 얼굴, 팔 등을 만지는 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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