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 승인 2015.05.05 14: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車·건설업종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한달간 자동차 및 건설 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현장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1·2차 수급사업자인 완성차업체 30곳, 종합건설업체 10곳 등 총 40곳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치르면서 할인료·수수료 비용을 주지 않는 사례 등 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만일 1차 협력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상위 거래단계에서 돈을 못받았기 때문으로 드러나면 상위업체도 추적하는 이른바 ‘윗물꼬 트기’ 조사를 병행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1·2차 협력업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아랫단계 업체로까지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