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하면 일감 잃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하면 일감 잃어”
  • 승인 2015.05.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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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철회 촉구
전문업체 “억지 주장” 맞서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지방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 집회와 건설업 면허 반납 등의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 회장들은 지난달 29일 긴급 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라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종합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자로 직접 수주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말하며 현재 발주 예정가격 3억원 이하의 공사로 제한돼 있다. 3억원 이상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이를 다시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축소해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공사 도급단계(2단계→1단계)를 줄여 공사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종전까지 종합건설업체들의 업역이던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체도 수주할 수 있게 되면서 종합건설업체들은 이 공사를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에 뺏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는 총 14조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70%인 10조1천억원을 종합업체가 수행했다.

종합건설사들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10억원으로 확대되면 이 가운데 64%선인 6조5천억원의 공사가 전문건설업체에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정내삼 부회장은 “현재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전체 공공발주 공사의 78.8%를 차지할 정도로 1만여개에 달하는 종합건설업체에도 핵심 수주시장”이라며 “만약 소규모 종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면 영세한 중소 종합건설업체는 일감을 잃게 되고 오히려 2∼3개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중대형 전문건설업체만 수주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업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이 문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업역다툼 문제로 확대될 분위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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