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일부터 26일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과 함께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중고차 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른 무등록업자의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주요 지도·점검내용은 △허위 매물 광고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서면고지 이행 여부 △상품용차량 불법운행 △상품용차량 표지 미부착 △앞번호판 보관 상태 △상품용차량 사업장 외 전시 △매매관리대장 보관 상태 △종사원증 패용 여부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추후에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중고차 매매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주요 지도·점검내용은 △허위 매물 광고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서면고지 이행 여부 △상품용차량 불법운행 △상품용차량 표지 미부착 △앞번호판 보관 상태 △상품용차량 사업장 외 전시 △매매관리대장 보관 상태 △종사원증 패용 여부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추후에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중고차 매매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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