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경북대병원-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 김지홍
  • 승인 2015.05.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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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파열음을 냈던 경북대병원 노조와 병원이 임금·단체 협약에 일단 손잡았다.

경북대병원 노사는 18일 병원 측과 임금협약과 단체 협약 등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사항은 정부 지침 수준으로 임금 인사(3.8%) 수용, 정부가 지적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사항에 노사간 재합의, 근로기준법·노동법 등에 개정으로 사문화된 단체협약 조항 수정 등이다.

노조는 “병원 측의 의료 공공성을 주장하는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도 단체 협약을 지켜냈다”며 “투쟁 과정에서 경북대병원 상업화 문제와 제3병원(임상실습동) 건립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 문제가 지역 사회에 널리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칠곡 제3병원의 건립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결론을 내린 병원 측에 대해 계속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수정된 노조 활동 조항과 문제가 불거졌던 비급여 필터주사기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아, 이후 과제로 삼고 노력해 나가겠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이에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제3병원은 애초부터 합의 대상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노조원 1천60명을 둔 경북대병원 노조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50일 동안 장기 파업을 벌인 뒤 3개월여 만에 노조원 88.9%의 찬성표를 얻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었다. 파업 3시간 앞두고 병원 측과 추가로 교섭 합의함에 따라 파업을 유보했으나, 이후 노조원 일부가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해왔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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